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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역에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돼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간판 23곳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간판은 업소 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의 건물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으면 안된다.
신고 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시 도시재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