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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약식에는 노사가 참여해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인격적 대우, 사적용무 지시, 성적 수치심 유발 행동 등을 근절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사례 등을 교육했고, 소속기관 대상으로는 8월 중 릴레이 서약 체결 및 전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약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서약에서 나아가 상호 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