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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상레저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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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8.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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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0일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화면에 S.O.S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정보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전송이 되는 모바일 앱인 ‘해로드(海ROAD)’를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출항 전 장비점검, 비상연료 지참, 구명조끼 착용 등 맞춤형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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