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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농협은행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증액, 재약정 포함) 취급을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되지만, 당분간 신규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절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7월말 가계대출이 전년말 대비 7% 증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6% 수준에서 조절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담보 이외의 기타 가계대출(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신용))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 기간동안 신규 취급 중단이 예상된다. 다만 긴급 생계자금 등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