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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농사’ 짓도록 농가소득 안전망 촘촘하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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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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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탐방>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FTA 피해보전·재해보험사업 등 담당
청년농 키우고 안정적 귀농귀촌 지원
내달 열리는 '농업박람회' 준비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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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농업정책국은 FTA 피해보전, 농지법, 재해보험 등 농가의 경영안정과 밀접한 정책과 법률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농업정책과, 농지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총 5개 과로 구성됐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22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정책을 총괄하고, 농지, 인력, 금융 등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국의 업무는 중장기 농정방향 및 농가소득정책 기획, FTA 국내보완대책, 남북농업협력, 농지제도, 농업금융·세제·협동조합, 농업인력육성, 재해대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제, 남북농업협력 등은 농업정책과의 주요 업무이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9월 8일 개막을 앞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봉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국민들이 농업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농식품 행사를 통합·연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 농업으로 대전화되는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국은 최근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촉발된 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농지 관리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농지법 개정은 즉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는데, 이번 농지법 개정에는 농지과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와 관련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예비 청년농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선발·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600명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1800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유원상 경영인력과장은 “청창농 선발자에 대해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농 창업·투자 실패 최소화를 위한 심층컨설팅 운영 및 2040세대 농업인 영농 역량향상을 위한 ‘스텝업 기술교육 과정’ 운영이 일례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 이주 의사결정 지원,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도입 및 일자리 연계 교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정적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년 49만330명이었던 귀촌 인구는 2020년 49만4569명으로 늘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면서 농업분야 재해 대책 담당부서 재해보험정책과의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재해보험정책과는 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용,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강민철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사업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5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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