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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식품위행법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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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8.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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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청 청사 전경/제공 = 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식재료로 조리해 판매한 관내 모 지역자활센터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은 26일 “불법 유통된 식용란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A 지역자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군 담당부서의 조사 결과 A 센터에서는 관내 소재 B 양계농가에서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구입하여 조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양계농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자체 조사에 돌입, A 센터 내 ‘착한밥상 사업단’에 대해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군민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불량 식재료 구입 및 식재료 단가 허위기재 등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힐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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