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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시작…61.1만개사에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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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30. 11:00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9월 말부터 확인지급 통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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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30일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을 시작,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돼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 업종 40만개사다.

2차 지급에 포함된 사유별로 나눠 살펴보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판단했으며 40만9000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 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된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총 14만9000개사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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