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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시민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자가격리, 검체 채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까지 논리개발, 사업설명 등을 통해 김제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김제지역이 풍선효과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