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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1인 가구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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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1. 08. 30. 15:53

전세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 적용
0830 반값수수료 안내
서울 성동구는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사업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확장하기로 했다./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내 대학생으로 한정 돼 있던 서비스를 1인 가구까지 확대해 중개보수의 50%를 감경해주기로 한 것이다.

적용되는 중개 규모는 전세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이다.

월세 보증금 3000만원 또는 월 차임액 50만원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30만원이지만 15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한 중개사무소는 180개소로 지역 내 개업한 공인중개사 전체 863곳 중 20%가 넘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가격 급등,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1인 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1인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에 참여해주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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