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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묻는 글을 함께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이웃은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일부 기구를 벽면에 고정해 놓았다.
게시물 이후 댓글창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한 이용자도 있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기본적인 공동주택 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해당 상황을 풍자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유하면 이득"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