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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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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8.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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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월간 상습 법규위반 장소 집중 단속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민원 발생 장소 주 1회 단속 예정
경기 부천원미경찰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31일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8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124→150건)한 것은 물론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 행위로 주민 불편, 불쾌감 등 단속 요청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경찰, 부천시 소음 단속 공무원(미세먼지대책과, 차량등록과),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단속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인 전화국사거리, 장말문예사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튜닝단속, 불법경적으로 인한 소음 등의 법규위반을 주로 단속했다.

엄성규 원미경찰서장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을 지정해 집중단속하고 야간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해 관계기관과 합동해 주요 민원 발생장소에서 부천원미서 주관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원미서는 단속 외에도 배달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서한문 등을 발송해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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