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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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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9. 01. 16:18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시작
창녕군 9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군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은 온라인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9월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모바일·카드형 창녕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6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앱(cha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모바일·카드에 충전된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혼잡을 예방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읍면 마을별 요일제를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를 통해 마을별 해당 요일을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신청이 아닌 대상자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일선의 방역체계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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