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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9월 말까지 비닐봉투에 퇴비 1k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축산개발팀을 방문 제출해 검사를 기한 내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