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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상황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대행마트 및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주언 서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방문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수산물 원산지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