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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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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9.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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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오는 23일까지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 토지 467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답사 조사를 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을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토지정보과와 읍·면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에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라며 “개발 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자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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