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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융협회장 “금융사 내부통제, 징계 아닌 원칙중심 감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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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9. 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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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 계기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마련
"내부통제 부실 이사회 책임하 자율규제해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관리의무·제재사유 명확화 건의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일변도 방침에 대해 6개 금융협회장들이 이사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중심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로 나오자, 금융권이 금융당국에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은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면서 금융사가 실효성이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건전경영·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핵심은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사회의 이런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아울러 실적 중심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 실적은 KPI에 제외하는 안도 제시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이 제재 중심이 아닌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은행법학회에서 진행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회사의 내규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를 할 경우 규정을 상세하고 마련한 회사는 더 많이 제재를 받게 되고, 허술하게 규정한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금융협회장들은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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