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남양유업 부당 인사 의혹에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존재 않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07010004020

글자크기

닫기

안소연 기자

승인 : 2021. 09. 07. 15: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여직원에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SBS는 남양유업에 근무하는 모 여직원이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 측이 통보 없이 보직 해임을 했다는 해당 직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해당 직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하는 정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은 해당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소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