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지원금액이었던 3조원에서 3조원을 증액해 총 6조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다만 지원대상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로, 해당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 100%를 지원한다. 한국은행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특별 지원한도 운용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은 예정대로 9월 말 종료한다.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도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한다. 전체 한도는 43조원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3조원 감액한 2조5000억원으로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 유보분이 3조원 증액돼 19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한도가 1조원 감액되고, 대신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한도가 1조원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