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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추석 명절 노인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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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9.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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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와 면회자 모두 2차 접종 완료자여야 하며 사전 예약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등 면회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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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면회 장면./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 감염 추세 등을 반영해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 모든 입소자는 비접촉 면회(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 실시, 별도 공간 및 투명차단막 마련,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면회 시 음식물 섭취 불가)가 가능하고, 접촉 면회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2주 경과자)인 경우만 허용되며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음식물 섭취 불가 등 면회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소독 및 환기, 방역물품 준비 등 연휴 기간 면회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며, 특히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곽상욱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접촉 면회가 가능한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면회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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