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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에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되고 원하는 증권사를 이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주식불가분 원칙’(하나의 주식을 여러개로 쪼갤 수 없다)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다.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가 ‘온주’ 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불편했다.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하루에 1~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주식거래의 경우 모든 증권사가 전산 개발과 함께 관련 절차만 밟으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단위 거래는 최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며 “현재 임시허가를 통해 해외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의 경우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거래도 이같은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권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소액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