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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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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9.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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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달라 구조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파출소·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선 선주와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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