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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홍희 해경 청장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소속기관의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추석연휴 바닷길을 이용할 귀성·귀경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경은 태풍 북상 후 본격적인 연휴기간이 시작되면서 22일까지를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희 청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히 태풍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연휴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