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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하고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일 실종된 할머니의 곁을 40시간 동안 지키며 생명을 구해 전국최초로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도 15일 강영석 동물병원의 후원으로 동물등록을 마쳤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돼 버려지는 동물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견 백구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파돼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개선과 수준 높은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