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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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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9.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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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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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경이 가을철 낚시어선 출어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까지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고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 동원, 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 선박 발견시 즉시 검문검색하는 등 시기별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특히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사항 발생이 예상 됨에 따라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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