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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건축시 4천만원 지원...관련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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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9.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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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모습/제공=포항시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모습/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한옥 건축 시 400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등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전망이다. 이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과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는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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