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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감찰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시설·설비의 재가동에 대비해 예상되는 안전관리 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애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시민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를 예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책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산항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감찰을 벌였다.
시설진단 전문업체와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일부 특정시설물(임항도로 등)의 관리지침 미비, 시민 이용공간에 필요한 안전표지판 누락, 제때 보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 등 총 30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BPA는 시정조치 통보 후 개선여부를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남기찬 사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시설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