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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물을 통해 광견병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다. 반려견 예방접종 희망 시민은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유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