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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2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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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9.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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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 지급 결정
김윤호 청양부군수가 28일 상황실에서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올해 2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으로 농가 120곳에 2200만원을 지급한다.

29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날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대상 품목도 36가지에서 50가지로 확대했다.

특히 2차 보상금부터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 차액 8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4차에 걸쳐 농가 182곳에 4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난 4월 1차로 112곳에 2,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은 대전지역 공공 급식 로컬푸드 공급 협약 체결 등 판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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