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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월 한달간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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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9.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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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면탈자는 형사고발까지 추진
생계형 소상공인 분할 납부 등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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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10월 한달간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30억 원(69%)으로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SMS, 체납관리단 방문 등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방법으로 체납 정보를 안내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힘쓴다.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는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소상공인은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등을 유예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징수특례로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 부담을 줄인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거점시설을 통한 홍보 확대와 현장실태조사 강화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세금은 의무이자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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