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협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유럽연합(EU)과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기업,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