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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대형마트·SSM 등 갈등 75.8% 자율조정…기타업종 조정권고 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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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01. 14:10

작년 출범한 자율사업조정협의회 1년 넘게 한 번도 안 열려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실업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6건 중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타업종의 조정권고는 10건(5.4%)에 그친 반면 자율조정이 141건(75.8%)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과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대기업 SSM의 경우 같은 기간 신청된 123건 중 조정권고는 7건(5.7%)건에 불과한 반면 자율조정은 88건(71.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노브랜드 73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10건으로 이마트 계열이 조정신청의 67.5%를 차지했고 이어 GS 슈퍼마켓(THE FRESH) 17건, 롯데슈퍼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이 이뤄진 88건 가운데 입점 철회는 18건(20.5%)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대형마트에 대해선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으며 자율조정이 4건(57.1%), 조정권고는 1건(14.3%)에 그쳤다. 이마트 2건, 이마트 트레이더스 1건, 코스트코 2건, 맘마마트, 와마트가 각각 1건이었다.

특히 기타업종의 경우 총 조정신청 건수 56건 중 레미콘 업종(삼성물산·한진중공업·한국도로공사)과 서비스업(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51건이 소매업이었다. 56건 중 자율조정은 49건(87.5%)에 달했으나 조정권고는 2건(3.6%)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조정 신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11건, 롯데쇼핑 9건 순이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자율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애초에 갈등 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겠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우세한 자본력 앞에 중소기업이 일궈온 삶의 터전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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