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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 개최...생계형 영세어민 3건 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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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10. 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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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언 서장 "기업형·고질적 범죄는 법과 원칙 따라 강력히 처벌"
"경미한 사안은 제도를 적극 활용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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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언 부안해경서장 주재로 최근 생계형 영세어민·비어업인 등의 경미범죄에 대한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2021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생계형 영세어민·비어입인 등의 경미범죄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2021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4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2019년 도입돼 형사 피의사건을 줄여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막고, 소송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피(혐)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김주언 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법령 등 학식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위원 6명이 참석해 경미 범죄 대상자 3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쳤다.

이날 심사는 범행과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3건(3명)을 대상으로 진행 됐다. 범행동기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해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훈방조치로 최종 처리됐다.

김 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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