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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10조8000억원…2017년 이후 44조원·89만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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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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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를 뜻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원,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을 피해 2개월째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끼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 금액이 가장 컸던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는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기업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에서 5조4988억원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고, 농협은행(4조5445억원), 우리은행(4조 136억원), 신한은행(3조 2811억원), 하나은행(2조9940억원)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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