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대상 1끼당 7000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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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지원하고 대상은 급식이 필요한 18세 미만 취학과 미취학 아동이다.
지원방식은 단체급식과 아동급식전자카드(일반음식점 이용)·도시락으로 1끼 지원 단가는 7000원이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본인과 보호자 신청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학교장, 통장, 아동급식 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해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