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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해 지역에 등록된 주유소 10곳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5곳,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5곳 등 총 10곳이다.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 및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다.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므로 등록된 주유소는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