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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서약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점검 목록’도 개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반영된 부패영향평가 규정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신고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누리집 ‘클린신고센터’의 개편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충남교육이 청렴교육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