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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6일 보령시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1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기간 중 수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맹진영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