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1 국감]코인마켓 투자액 3.7조... “거래소 폐업시 휴지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06010002593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10. 06. 14:04

금융위 "투자자, 당국 보호대상 아니다"
민형배 "중견거래소 대상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검토해야"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범)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코인마켓 거래만 지원하는 중견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 7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상장코인이란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코인 중 1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의미한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경우 단독상장 코인 180개의 거래 중단 피해가 3조 7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에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추고 지난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만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곳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확인 계좌가 없어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하다. 이들 25개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지난달 17일 기준 180개로, 피해 금액은 지난 2일부터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25개 거래소 중 일부는 모든 코인이 거래되지 않고 있거나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조차 까다롭게 진행해 불편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우 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3조 7233억원이 휴지조각이 된다”며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고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