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에 따르면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에 달한다. 해당 비중은 2019년 56.2%에서 지난해 상반기 59.6%, 지난해 하반기 61.8%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일평균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실적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4819억원, 407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5%, 13.1% 증가했다. 이 중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은 4488억원, 376만건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93%, 전체 이용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성장한 이면에 금융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규제로는 최소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고객확인의무 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테크에 완화돼 적용되는 금융규제로 ‘전금법상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영위 가능’ ‘일정한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금융회사와 협업 가능’ 등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업권별, 기능별 포지티브 규제(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와 일부 불완전한 네거티브 규제(자본시장법)가 혼재된 금융규제 체계를 꼽았다.
유 의원은 “빅테크는 금융기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상 만기, 유동성 등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이 금융기관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며 “빅테크의 신용위험이나 비금융 주력 사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의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빅테크 기업은 사업특성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쉬우며, 우월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은 빅테크와의 제휴 또는 경쟁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
유 의원은 “동일행위·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사와 빅테크간 규제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의 틀을 ‘원칙자유·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