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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7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수백억의 과징금 통보와 관련해 “시장조성 기능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통보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3개사가 대상이다.
정 원장은 “저희가 9개 시장조성 기능 갖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상당한 규모 과징금 통보한 건 사실”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해당되는가는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시장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호가 정정 취소 등에 대해 개별 증권회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추정을 다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