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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끊이지 않는 ‘뱅커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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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10. 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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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원 금융사고 1541억원
내부적발은 10건 중 2건에 그쳐
이정문 의원 "내보통제 강화해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에 나서야"
이정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고객 돈을 횡령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은행 직원들이 벌인 금융사고가 1540억원에 달했지만,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고는 10건 중 2건에 불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축받은 ‘국내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77건의 금융사고로, 15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에는 401억9900만원으로, 지난해는 45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까지 247억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수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금액은 우리은행이 422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사고금액 30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케이뱅크에서만 4건(10억원)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은 은행원들의 사기와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이었다.

은행원들의 비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내부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한 금융사고는 저조했다. 자체 적발은 평균 23% 수준이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은 내부 적발이 40%대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만 치부하다 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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