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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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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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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 이율도 22.9%로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감원의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대부나 미등록사채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잇는 사람이 1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수로 추정하면 약 511만명의 국민이 고금리의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중 대부만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7.1%였고, 미등록/사채만 이용한 경험자가 5.4%로 집계됐다. 미등록/사채 연이율은 평균 46.4%에 달한다.

미등록/사채를 받은 응답자들의 대출금액은 78억3000만원, 상환 중인 잔액은 20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수 추정치로 대입하면 약 31조 8000억원의 돈을 빌린 격이다.

등록 대부업도 연이율은 평균 22.9%로 조사됐다. 최고 연이율로는 44.6%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대부업 이자제한율을 20%까지 낮췄다. 송 의원은 그러나 올해 1월까지 조사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는 여전히 20%를 초과하는 실정이라, 이자제한이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미등록불법사채의 이자제한 규정이 대부업법과 법체계가 다른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률상 연 최대 이율은 25%이고, 시행령에서는 올 4월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 24%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등록대부업보다 높은 이율 기준을 두고 있었다.특히 현재 이자제한율 위반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적용은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금리를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해 관련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은 물론이고 불법사금융의 경우까지 법정제한율을 넘어서는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금융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본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등록대부와 불법미등록사채의 이자제한을 동시에 낮추면서 법체계를 통일하고, 또한 사전의 계약단계에서의 이자제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조속한 법 통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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