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항만공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0801000455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0. 08. 15: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8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