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80%만 보상 유감…100% 손실보상 위해 대응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08010004559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08. 15:35

소공연, 손실보상안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8일 손실보상안 관련해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고 보정률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3달 넘게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이번 손실보상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위원회는 보정률 동일 적용,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었으나 정부 발표대로 보상 개념을 입법화해 진일보한 제도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