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백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권식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는 헌법상 원리인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인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다. 신기술 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제도 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쉽고 복수의 소관 부처에서 각각 소수의 신청사례를 처리하는 데 국가 자원과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경쟁적인 신설·도입보다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 통합·활용해 규모의 경제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설로 창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보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기술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구다양화가 아니라 제도의 적절한 홍보·안내와 신속한 처리절차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