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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갱신 한도 조인다…“보증금 증액 범위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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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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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전세대출 갱신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이나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뺀 금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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