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이나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뺀 금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