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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경북도 교육청의 ‘온 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 (3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하거나 유예·휴학 학생이거나 해외 90일 이상 체류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교육청과 동일수준인 30만 원(1회 지원)이다.
접수는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15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시군에서 이뤄지며 도 교육청에서 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과 신분증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청소년은 기타 증빙서류(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되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각종 서류 기준일은 공고일(10월6일)이후 발급된 서류로 하되, 주민등록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10월5일)로 전입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