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진공, 중진공, 신보중앙회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증가했으나 이 기관들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대출 또는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액수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금액의 크기가 커지면서 연체금액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의 경우 2354억, 중진공의 경우 2659억, 신보중앙회의 경우엔 2763억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지연배상금에 매기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 3%포인트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포인트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소진공, 중진공은 6%로,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며 이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소진공, 중진공, 신보의 정책자금 연체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총합은 자그마치 1161억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이율제한을 적용했을 경우 절반 값인 580억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