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윗선 수사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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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22일 오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 요구서를 법사위 행정실에 제출했다. 개회 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이번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6명으로, 재적위원(18명) 4분의 1 이상이 되므로 회의는 개회된다.
윤 의원 등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이재명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1일 밤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자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뺀 채 뇌물 등의 혐의만 기소해 편향수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의 편향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하고자 한다”며 요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도 공소장에 대해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 없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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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기소에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시커먼 의도”라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