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홍성군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해 지난해까지 39농가(한우12, 양돈23, 젖소1, 양계3)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1농가가 인증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농장의 방역 경고문 표지판,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 부착상태,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와 청소상태, 악취저감 시설(양돈, 양계)과 소독시설 작동 상태 확인 등이다.
군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접수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와 양돈, 닭, 오리로 축산업 허가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된다”며 “친환경 축산 발전 기반을 만드는 계기도 되는 만큼 많은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